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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단속 강화된다. - 분양권 불법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강력단속 예고
  • 기사등록 2017-06-19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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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단속 강화된다.

분양권 불법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강력단속 예고

 

정부는 6.19() 관계부처 합동으로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발표하였다.

전국의 매매가격 상승폭은 2월 이후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5월 변동률은 예년(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년 5월 월간 상승률은 0.14%, 5년 평균(0.12%)과 유사한 수준이며 금년 5월 누계 상승률은 0.33%, 5년 평균(0.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개발호재 유무 등에 따라 상승·하락지역이 나누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 뚜렷하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부산·세종과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 등은 상승세이나, 경북·충남·대구·울산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월 누계(%) : (수도권) 0.46, (지방) 0.21, (지방광역시) 0.45, (8개도) 0.04>

`16.11.3 대책시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경기 과천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5개구를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상승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1.3, 맞춤형 관리방안이후 청약경쟁률은 소폭 하락하여 `17평균 청약경쟁률은 `16년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17.5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 : 1, `13`14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청약경쟁률 : (`13) 2.6 (`14) 6.4 (`15) 11.1 (`16) 13.5 (`17) 10.2 : 1>

특히,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청약경쟁률은 선정되지 않은 곳보다 높고 강남 4개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년 청약경쟁률 : (조정 대상지역) 20.1 : 1 , (비 선정지역) 9.4 : 1>

`17세종특별자치시의 청약경쟁률은 104.8 : 1`16(37.6 : 1)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거래량은 `13`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의 과열로 주택거래 및 청약시장에서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업계약서 작성(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16.6월부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16년 실거래가 허위신고 4천여건을 적발하고, 227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행정정보를 활용한 세밀한 점검, 적발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 중인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17.6),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17.1) 적극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 호전되며 투자목적주택수요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투자수요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집 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 현상을 재현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매는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저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분는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토대과열지역 선별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기수요 억제하되, 실수요자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 실효성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고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맞춤형으로 LTV-DTI 규제연계하고 재건축 규제 신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서민층 무주택 세대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전매제한기간 강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하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6.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하여 7.3일부터 시행하고 일반 주담대시행일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며 집단대출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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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9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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