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기관 농락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구속기소한 창원지검
-진범과 가짜 범인이 모의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인 외국인 3명 구속 기소-
진범과 가짜 범인이 모의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인 외국인에 대하여 검찰이 3명을 구속 기소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용규)는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우즈베키스탄 국적)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 상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같은 국적의 동료를 운전자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재판에서 또 다른 동료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국내 사법질서를 농락한 사건을 수사하여 일당 3명을 인지하고 전원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31세 , 우즈베키스탄 국적 )는 2009.7.국내 입국하여 2014.12.체류기간 만료된 상태로 2015.8.국내 입국하여 2017. 7.체류기간 만료 예정인 피의자 B(29세 , 같은 국적 )와 2013.1.국내 입국하여 2017.11.체류기간 만료 예정인 피의자 C(31세 , 같은 국적 )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고 위증한 협의로 구속 기소 하였다.
피의자 A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면허운전 재범 및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될 것이 두려워 피의자 B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면서 거짓 진술을 부탁 하고 동시에 피의자 B는 수사기관에서 범인 행세를 한 혐의로 검찰은 피의자 A의 범인도피교사, 피의자 B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하였다.
또한 피의자 B는 `2016. 11. 22.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에 허점이 닜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는 위 재판 진행 중 피의자 B가 한국어를 몰라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피의자 C를 증인으로 내세워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 현장에 갔었다고 허위 증언하게 하였지만[피의자 A의 위증교사, 피의자 C의 위증] 검찰수사결과 피의자 A가 피의자 B에 대한 재판 중인 범죄를 행한 진범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을 전원 구속기서ㅗ 하였다. [피의자 A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 4. 24. 피의자 B에 대한 재판 중 피의자 C의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의자 C는 한국어를 모르는 피의자 B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 현장에 갔다고 증언하였으나 피의자 C 역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위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실형 구형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은 피의자 B의 자백으로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피의자 B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재판 진행되어 변론 종결되었으나, 검찰은 진범 수사를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한편 2017. 5. 26. 피의자 A 긴급체포 / 2017. 5. 28. 구속영장 발부 - 피의자 B, C가 진범 인적사항에 대해 진술 거부하는 등 피의자 A의 인적사항 불특정으로 ,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A를 거제시에 있는 직장에서 검거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됨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형´의 형사처벌만 받으면 강제 퇴거되지 않아 국내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은 향후 국내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외국인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창원지검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이어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경남지역(11만2,387명, 6.6%)의 특성을 고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외국인에게 국내 사법질서를 준수해야한다는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외국인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