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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산닭 및 가금류 판매금지 된다 - “AI 또 발생”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체제 돌입
  • 기사등록 2017-06-05 0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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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산닭 및 가금류 판매금지 된다

“AI 또 발생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체제 돌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축 신고와 관련한 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63일 오후 3시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지자체 부단체장 AI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 장관 (김 재수)주재, 관계부처 차관지자체 부단체장 AI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사진-농림식품부)

대책회의에서는 의심축 신고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AI 신고 경위, 긴급 방역조치 및 AI 의심 역학관련 신고농장이 가금을 구입한 유통상인 소유 제주시 소재 농장 1곳 및 유통상인에게 가금을 공급한 전북 군산시 소재 가금(종계) 농장 1등에 대한 역학조사 상황 등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인 AI 총력 대응태세 구축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대처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에 앞서, 김재수 장관은 63일 토요일 오전 930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4AI 방역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날 밤 제주시의 토종닭 AI 의심축에서 H5AI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병원성 AI 확진대비하여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방안을 사전 점검하였다.

김재수 장관은 제주도(제주시) 발생농장의 검사진행 및 긴급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밀검사, 신고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제주도(제주시) 전역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제주도 내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인근지역 및 타 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제주도 전역의 공항만에서의 차단방역(검역) 조치, 가금가금생산물의 반출 금지 조치가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어 긴급 방역조치 경험이 없으므로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는 제주도(제주시)에 적극적으로 방역지도 및 기술지원 하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와 관련하여, 63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하여 위기경보 단계조정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64일 일요일 0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계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전국 시()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연기) 조치 등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65일 월요일 0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에 대한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금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되었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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