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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정부·지자체 합동대책으로 안전하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금년 520일부터 9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범정부 폭염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폭염피해(출처-국민안전처)
 대책기간에는 범정부 T/F팀을 구성하여, 기관*간 핫라인 구축, 취약계층 보호활동, 응급 구급체계 운영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7년간(1980~2016)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0.4일로 1980년대(`80~`89) 8.2일에서 2010년대(`10~`16) 13.5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금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6월에는 평년(21.2)보다 높고, 7~8월에도 비슷하거나 높을 것(평년 724.5, 825.1)으로 예상하고 있어 폭염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2011~2016) 폭염으로 연 평균 약 1,059명의 온열질환자(사망 11)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37년 평균 폭염일수(10.4)2배가 넘었던 `16(22.4)에는 온열질환자가 2,125(사망 17)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6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21.0%),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전체 온열질환자 중 26.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장소별로는 논,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44.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년보다 1,343개소를 확대하여 42,912개소(전년대비 103.2%)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보건전문인력, 노인돌보미,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135,865, 전년대비 112.5%)를 활용하여 재난도우미 1명당 약 7명의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944,870)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의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냉방이 구비된 시설에 대해서만 무더위쉼터로 지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5.19~30일 지자체별 자체 점검과 5.31~6.2일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냉방비 예산 83.7억원(전년대비 105.7%)*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냉방비 부족 시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무더위 시간에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금년 폭염대책기간에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자율방재단과 폭염 예방 캠페인, 무더위 쉼터 점검 등을 함께 실시하고, ·밭 등 지역별 취약한 지역을 순찰하거나 차량을 통해 예방수칙(, 그늘, 휴식) 홍보를 하는 등의 폭염감시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유도와 행동수칙 안내 등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주간 안전사고예보나 더위체감지수 등을 통해 국민 맞춤형 폭염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대상·환경별 여건에 따라 위험정보와 대처요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홍보 영상에 참여·제작하는 폭염미디어 공모(6.1~20)와 얼음물 나눔, 공공장소 얼음비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방송(CBS), TV 자막방송, 안전디딤돌 앱, 마을앰프 등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와 폭염 정보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 노인정, 무더위 쉼터 등에서 국민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도시녹화와 그늘 길 조성 등 도심 열섬 완화와 복사열 저감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였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과거 통계자료를 보면, 무더위 기간이 길어지는 7~8월에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더위가 지속될 때는 우리 주변에 취약한 이웃을 함께 돌아봐 주시길 바라며, 국민 개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 그늘, 휴식3가지 안전 요소를 명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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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2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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