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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파출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치안소식 홍보
  • 기사등록 2017-06-02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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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파출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치안소식 홍보

 

세종서(서장 마경석) 한솔파출소에서는 지난 1일 오전 한솔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한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2분기 회의에 참석하여 경찰현안업무 등 치안소식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솔파출소에서 지난 1일 오전 한솔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한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2분기 회의에 참석하여 경찰현안업무 등 치안소식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대표협의체 위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재순 파출소장은

3일부터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어린이 통학버스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사항 제공 의무 신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 신설, 운전면허 발급 시 지문확인 근거 마련,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등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조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위해 3대 반칙행위(생활반칙·교통반칙·사이버반칙)를 설명하, 특히, 통반칙행위 중 난폭·보복운전 및 얌체운전 등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적극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김 소장은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지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때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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