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한다 - -국민안전처 자전거 이용시 교통법규 적용 받는다
  • 기사등록 2017-06-01 18:07:59
기사수정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한다

-국민안전처 자전거 이용시 교통법규 적용 받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2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283명이 사망(연평균 56.6)하였다. (1136, ´1260, `1388, ´1457, `1542)

자전거 사고를 월별로 살펴보면, 6월에 3,515(12.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고장소는 도로가 79%(22,768)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용건물 2%(672), 유원지 2%(492)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2%(9,231), 충돌·추돌 32%(9,187), 안전수칙 불이행 14%(3,963), 장비불량 0.4%(1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피해가 큰 충돌·추돌 사고는 교차로 등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의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측면직각충돌이 45%로 높게 나타났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장구와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특히,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며 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국민안전처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01 18:07:5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