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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수질복원센터 메탄가스 폭발 - 인부 2명다치고 시설 일부 파괴
  • 기사등록 2017-05-31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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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수질복원센터 메탄가스 폭발

인부 2명다치고 시설 일부 파괴

 

세종시 가람동 소재 수질복원센터에서 30일 오후 145분경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메탄가스(CH4)를 생산하는 시설인 소화조 1호기에서 준설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인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맨홀이 날아간 자리가 당시의 상화을 짐작케하고있다.

▲폭발의 충격으로 통째 날아간 맨홀과 준설파이프라인이.....[사진-세종소방본부]

메탄가스는 CH4의 화학식을 갖는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 기체이며 녹는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항상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에탄, 프로판, 부탄 등과 같은 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각종 유기 물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기체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만들어진다. 생물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스라는 이유로 바이오가스라 부르기도 한다.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수질복원센터 내에 설치된 소화조 2기중 1호기가 슬러지와 미처 분해되지 못한 쓰레기로 더 이상 메탄가스를 생산하지 못해 예비 소화조인 2호기로 공정을 이관하고 1호기 내의 슬러지 준설 중 고압살수를 이용 벽체에 붙어 굳은 슬러지를 파쇄 하는 과정에서 미처 방출되지 못하고 틈새에 고여있던 메탄가스가 활성화 되면서 원인모를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폭발사고를 일으킨 소화조 내부에 슬러지가...
이사고로 소화조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A00(45)B00(53)가 화상을 입고 각 대전의 화상전문 병원과 청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다행히 두 사람 전부 경상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공공시설물 공제등록을 17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여 시설물 복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소화조에 대해 재 폭발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구조물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안전진단 후 재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화조 벽에 붙어있던 슬러지를 고압살수로 파쇄 하는 과정에서 잔류 상태로 남아 있던 메탄가스가 작업중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소화조 준설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전적으로 준설을 진행하였지만 관리감독 부재라는 질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설관계자는 보통의 소화조 준설은 보통 10여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종시 관내 신도시외에 읍면지역의 음식물 반입으로 미처 거르지 못한 뼛조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화조 준설시기가 빨랐고 경험부족 등 미흡한 관리에 스스로 각성하며 차후에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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