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8월 고수온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천수만 해역 일원 85개 양식어가에 대해 51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복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복구지원계획은 어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실의에 빠진 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가 지난달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으로, 해수부 중앙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어업재해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재난지원금에 대해 100% 선지급하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관할 융자금 취급수협에서 피해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어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내 4개 시·군에 어업재해 복구계획과 피해복구 실시지침을 시달해 복구사업의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양식어류 폐사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업경영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발생한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류 피해는 7월 말부터 수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어체 면역기능과 활성이 저하돼 발생한 것으로, 폐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8월 13일부터 18일에는 조금시기와 겹쳐 피해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실시한 폐사원인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시·군별 피해금액은 보령시가 15개 어가에서 6억2000만원, 서산시 18개 어가 27억8000만원, 홍성군 2개 어가 1000만원, 태안군 50개 어가 18억5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국비 13억6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1000만원, 융자 21억7000만원, 자부담 10억5000만원 등 총 51억7000만원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