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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마을3단지 금연아파트 제1호 지정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이강산)23일 가재마을3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하고, 현판식과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50%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가재마을 3단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2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건강캠페인은 금연클리닉, 혈압·혈당체크, 체성분 검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흡연예방 스티커 놀이 등이 진행됐다.

 

이강산 보건소장은공공장소 금연문화 확산 및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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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3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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