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장, 비 많이 오기 전에 꼼꼼히 확인
중앙부처·민간전문가 합동점검...문제점 바로 시정조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해 10월 태풍`차바´로 인한 피해를 복구 중인 재해복구사업장 중 올여름 집중호우기간 이전에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하천·항만사업 등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5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해당 시행기관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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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사업장 안내표지판 및 진입금지시설 미흡(사진-국민안전처) |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된 이번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에는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국토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수자원·해양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점검 결과 전체 지적사항 57건((지적사항) 현장 안전조치 소홀 17건, 우기 대비 사전조치 미흡 11건, 공사추진 절차 지연 10건, 피해저감대책 미흡 8건, 시공 부적합 6건, 기타 5건) 중 현장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지적사항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름철 우기 대비 사전 조치 미흡 11건, 공사추진 절차 지연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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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내 지장물(토석 및 공사용 자재 등)(사진-국민안전처) |
구체적으로 현장 안전조치 분야에서는, 공사 안내표지판이나 진입금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있었고, 공사용 자재나 현장에서 발생된 토석류를 그대로 하천 내에 방치하는 등 집중호우 시 물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도 발견되었다.
점검과정에서 안전표지판과 진입금지 시설은 바로 설치하도록 조치하였고,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은 즉시 철거하거나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이동조치 하도록 하였다.
우기 대비 사전조치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6월 말까지 주요공정이나 취약구간 복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하천 내 산책로 등 주민 친수공간의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낙차시설·여울 등 하천 급류부의 물 흐름을 조절하는 시설이 시공계획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있었다.
공사추진 절차 지연 분야에서는, 장기간의 설계용역,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경남 일부지역의 레미콘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지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취약구간부터 우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현지에서 직접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촉구하였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늦어도 우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완할 예정이다.”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꼼꼼히 확인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