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복도시, 3층 이상 상업건물 간판 설치 가능 - 9개 상업건물에 3층 이상 벽면이용간판 옥외광고심의 통과
  • 기사등록 2017-05-16 11:31:13
기사수정

행복도시, 3층 이상 상업건물 간판 설치 가능

9개 상업건물에 3층 이상 벽면이용간판 옥외광고심의 통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업건물 3층 이상에도 벽면이용간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  심의통과 상업건물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제3회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보람동(3-2생활권) 상업건물 등에 대한 3층 이상 건물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16() 밝혔다.

 

과거에는 기존 행복도시 내 상업건물의 경우 2층 이하까지만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광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이제부터는 3층 이상에도 옥외광고심의를 통해 간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상업 건물은 총 9개로 도담동(1-4생활권) 주유1-4BL 1어진동(1-5생활권) C53-54BL 1다정동(2-1생활권) CR3-1BL 1나성동(2-4생활권) CD1-6BL 1대평동(3-1생활권) C3-9BL, C2-1BL, C3-4BL 3보람동(3-2생활권) C2-1BL 1소담동(3-3생활권) C16-3BL 1개이다.

 

심의에 통과한 건물 3층 이상에 입점하는 상가는 행복청에 개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신고한 후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세부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3층 이상 업소의 벽면이용간판 허용에 따라 시트지 등을 활용한 불법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그동안 적절한 홍보 수단이 부족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인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건물 미관과 상권 활성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5-16 11:31:1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