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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일대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무더기 적발 - -폐기물 불법소각,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고장 방치,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 기사등록 2017-05-12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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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일대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무더기 적발

-환경부-지자체, 포천시 일대 섬유염색단지 또는 소규모 대기배출업소 165곳 단속 결과, 93곳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 적발 

 -폐기물 불법소각,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고장 방치,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3 27일부터 47일까지 실시한 결과,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56%)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포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단속 대상인 포천 지역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데다가 계획관리지역(전체면적의 14.6%)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에 근접한 이 곳 일대는 최근 2년 간 미세먼지 농도(PM10) 전국 평균인 49~48/(2014~2015)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는 해당 지역 내 몇몇 섬유염색 공장에서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섬유)은 고온의 증기(스팀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폐목재, MDF) 불법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에스제이섬유외 2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기준 200/L배출 1,680/L), 질소산화물(NOx)1.5(80/L125/L)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변경)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업체 23, 가지관 설치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 6, 도관(덕트) 등이 고장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업체 17곳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체적인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 폐기물 분야 26, 수질 분야 16,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고발은 총 37건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토부, 산업부 등과 합동으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환경오염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 난개발 개선대책(`16.9)”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내 불법 배출시설 관리강화 방안, 건축물용도변경 개선방안, 계획적 개발 유도 등 단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고형연료제품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가연성 고형폐기물선별파쇄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을 말한다.

고형연료제품은 SRF(폐합성수지류등), BIO-SRF(왕겨,폐목재 등) 등으로 분류되고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사용하여 열원을 생산하는 시설(보일러, 발전시설 등)을 말한다.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입자의 먼지로, 지름 10이하의 먼지를 말하며 이는 지름 50~70인 머리카락보다 훨씬 미세하다 크기에 따라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으로 구분한다.

미세먼지의 생성과정은 1차 고체상태 직접배출(사업장 검은 매연 or 공사장 흩날림)2차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이 배출된 후 대기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것을 말하며 1급 발암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환경기동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된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이나 대기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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