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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 지정기록물외 비밀기록 1,100건 기록관으로 이관
  • 기사등록 2017-05-12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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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지정기록물외 비밀기록 1,100건 기록관으로 이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이상진)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9까지 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 세종시 소재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대면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자문기관(18)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 비전자기록물 172으로,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 웹기록 383(정책브리핑 포함)으로 전체 기록물의 84%를 차지하고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16, 시청각전자매체 기록 155, 간행물 약 2,700, 대통령선물 약 600, 행정박물 약 700건 등이다.

한편, 18대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은 약 204천여(전자 103, 비전자 101)으로 기록물 대비 1.8%, 17대에 비해 5만여건이 줄어든 규모이며, 지정기록물 이외에 비밀기록물은 약 1,100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록물 정리이관을 추진했다.

417일부터 기관별로 기록물 이송을 시작하여 59일까지 이관하였고, 이송기간 중 자문기관 등에서 추가로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5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은 59일까지 이관을 완료하였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기록관리 전문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순차적으로 기록물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8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했고, 향후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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