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11개 기업에대해 과태료 부과한 “행정자치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인천항만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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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주)대한항공을 비롯한 11개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300만원과 9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쇼핑은 개인정보 분리 보관 위반과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으로 각 300만원과 1,500만원을 부과, ▲이스타항공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을 부과,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위반으로 1,500만원을 부과, ▲인천항만공사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주)비상교육은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주)정상에이엘에스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주)파고다아카데미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및 고유 식별정보의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주)와이비엠에듀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및 고유 식별정보의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메가스터디교육(주)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일성레저산업(주)에대해서는 고유 식별정보의 확보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을 부과 하였다고 공표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