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11개 기업에대해 과태료 부과한 “행정자치부” -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인천항만공사 등
  • 기사등록 2017-04-27 09:41:38
기사수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11개 기업에대해 과태료 부과한 행정자치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인천항만공사 등..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2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11개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300만원과 9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쇼핑은 개인정보 분리 보관 위반과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으로 각 300만원과 1,500만원을 부과, 이스타항공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을 부과,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위반으로 1,500만원을 부과, 인천항만공사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비상교육은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정상에이엘에스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파고다아카데미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및 고유 식별정보의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와이비엠에듀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및 고유 식별정보의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메가스터디교육()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 부과, 일성레저산업()에대해서는 고유 식별정보의 확보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각 600만원씩을 부과 하였다고 공표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4-27 09:41:3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