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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한 무안군수, 산림조합장 구속한 검찰 - 검찰 토착비리 척결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엄벌한다
  • 기사등록 2017-04-26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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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한 무안군수, 산림조합장 구속한 검찰

검찰 토착비리 척결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엄벌한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무안군 발주의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청탁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하여 총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무안군수 A를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중간 전달자인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 2, 무안군산림조합장 등 이 사건 관련자 총 11명을 입건(5명 구속)하여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장애물이었던 권력형 관급공사비리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의 실체를 발본색원함 으로써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를 척결한 계기로 삼고 한편 앞으로도 검찰은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 부패 사범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다.

 

´16. 11. 15. 자체첩보로 사건을 인지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17. 2. ~ ´17. 3. 무안군청에 대해 3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17. 2. 8. 무안군수 A의 친형 J00를 구속하고 ´17. 2. 16.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 F를 구속하였다.

 

또한 ´17. 2. 27. J00을 구속 기소하고 무안군산림조합장 B, 건설업자 H00, I00을 각 불구속 기소하고 `17. 3. 15. F00 구속 기소, 지적조사업체 이사 E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7. 3. 20. 무안군수 A의 전 수행비서 G도 구속하였다.

 

특히 검찰은 ´17. 4. 21. 무안군수 A를 구속 기소 , 무안군 소속 공무원 의 남편 C, B의 지인 사업가 D, 무안군수 A의 측근 K 각 불구속 기소하고 무안군수 A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 및 무안군산림조합장 B의 제3자뇌물취득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 단체장의 지인 등이 지방자치 단체 발주 사업 및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및 공직부패 사건을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하였고 지역경제 성장의 장애물이었던 권력형 관급공사비리 색출 및 척결로 다시는 토착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게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무안군은 2016년 종합청렴도 조사 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였는바 ,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관급공사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타파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찰은 과학수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관련인들의 자백 이끌어내고 충분한 내사를 통해 상당한 혐의를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적시에 실시하여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이후 2개월 만에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였다.

 

또한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 사건 각 뇌물 전달 시기뿐 아니라 , 무안군수 등 관련인들이 뇌물 중간 전달자가 소위 `배달사고 ´를 낸 것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관련인들의 자백을 이끌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 및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하여, 고질적인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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