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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ㆍ지자체 합동대로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야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때 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
  • 기사등록 2017-04-18 0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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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지자체 합동

대로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야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때 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야간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자동차 등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전경찰청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현황 : 2. 1. ~ 3. 31. / 2달 간

  (단속시간 : 24:00 ~ 04:00/ )

구 분

중 구

동 구

서 구

대덕구

유성구

152

49

20

33

19

31

 

20173월말 현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7명 중 밤샘화물차량 주차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전체의 11.8%를 점유하고 있고, 4월부터 기온 상승으로 야간에 차량 소통이 증가하면서 대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특히 자정부터 04시까지 화물자동차와 대형버스가 차고지 등 밤샘주차 허용 장소 밤샘 주차 한 경우 강력한 단속을 통해 향후 운전자로 하여금 지정 차고지 및 임시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로인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때 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대로변 불법주정차는 교통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창 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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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8 0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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