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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복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17일부터 상행위, 야영, 취사, 폐기물 투기 행위 등
  • 기사등록 2017-04-11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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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복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17일부터 상행위, 야영, 취사, 폐기물 투기 행위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17일부터 고복자연공원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복자연공원내에서 상행위, 야영행위,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낚시행위(낚시 3대 이상)에 대하여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수영장 개장에 맞춰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한 엄중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복저수지 인근에는 그동안 불법낚시 및 노점상, 쓰레기 불법투기, 취사, 야영 등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 되어 왔으나 세종시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청정 고복저수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영장이 개장되면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노점상에서 물놀이 기구를 대여하고 탠트속에서 취사를 하는 등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왔지만 세종시의 이번 단속으로 안전세종을 구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상행위 200만원 이하 야영행위 50만원 이하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10만원 이하 낚시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하여 고복자연공원의 수질보전과 자연공원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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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1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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