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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지 않은 당신의 차량이 범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나 택시 대상 차량털이 피의자 3명 검거
  • 기사등록 2017-04-07 0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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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지 않은 당신의 차량이 범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나 택시 대상 차량털이 피의자 3명 검거

 

대전대덕경찰서(서장 송정애),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거나 택시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에게 압수한 물품

<사진제공=대전청>심야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골라 현금과 노트북 등을 절취

피의자 A(26)201610월경부터 최근까지 심야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골라 현금과 노트북 등을 23회에 걸쳐 1,07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의자 B(17) 등은 `17. 3. 29. 4. 4. 사이 대전 일원을 돌아다니며 차량용 비상 손 망치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파손하고 현금과 블랙박스를 절취하는 등 16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시간에 백미러가 접혀지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일부 절취한 물건은 인터넷 중고나라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B씨 등은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파손하고 동전 등을 절취하였고, 블랙박스 SD카드를 같이 절취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차량털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차량에서 내릴 때 문이 잠겼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잠시 정차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볼일을 보고, 차량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관하게 될 경우 잘 보이지 않게 보관하며, 예비키를 차량에 보관할 경우 차량까지 절도범의 표적될 수 있으므로 차량에 예비키를 보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차량을 주차할 때는 인적이 드문 장소가 아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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