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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내 감리실태 집중 점검한다 - ▶ 행복도시 내 98개 건설현장에 대한 감리자 점검 실시 ◀
  • 기사등록 2017-04-04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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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행복도시 내 감리실태 집중 점검한다

행복도시 내 98개 건설현장에 대한 감리자 점검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5()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43)과 일반건축물 건설현장(55)에 대한 감리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내 연면적 1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주로 계획성 있는 감리 업무 수행 여부 안전품질사전관리 등 지도 업무의 적법성 감리자 근무 실태 등에 대해 점검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이번 감리자의 품질관리 실태는 사전 통보를 통해 점검하고 특히 근무실태는 불시에 점검하여 감리자의 부재로 인한 현장의 총체적 품질저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감리는 현장감독대신에 현장의 전반적인 작업이 법규나 규칙에 맞게 시공,관리 되어지는지 감독,확인하는 현장의 전반적인 일 즉,시공부터 서류, 관리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 전문직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건축사법의 4가지로나누어지며 각각 마다의 책임이냐, 총괄이냐, 상주로 나누어 구분되고 특히 관공사의 감리는 권한이 대단히크며 책임소재또한 매우커서 실질적인 현장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은 주택법44조 및 제48조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30조에 따라 감리자가 시행하는 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규모 일반건축물 현장은 건설기술 진흥법53조에 따라 `행복청은 상주 감리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감리자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현장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으로 행복청은 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리점검 외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감리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감리자를 통한 현장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의 현장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선진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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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4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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