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17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4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 기준규격 분석 기술 및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업체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손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별로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장 방문 애로사항 컨설팅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 제시 식품위생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집합교육 기준 및 규격 분석 실습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최종 참여업체는 심사를 거쳐 5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15년부터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계의 주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15년에는 158, ´16년에는 141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이 ´15년에는 98%, ´16년에는 95%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주류 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4-03 13:14:4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