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 기준‧규격 분석 기술 및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업체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손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별로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장 방문 애로사항 컨설팅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 제시 ▲식품위생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집합교육 ▲기준 및 규격 분석 실습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최종 참여업체는 심사를 거쳐 5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15년부터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계의 주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15년에는 158개, ´16년에는 141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이 ´15년에는 98%, ´16년에는 95%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주류 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