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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2일까지 -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가`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
  • 기사등록 2017-04-03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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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2일까지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16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5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특별 징수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도에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하여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안분신고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되었고, 과세표준 경정 청구 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청토록 간소화 되었으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 과부하 와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 등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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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3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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