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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꿈의 직업 도선사 모집한다. - 판검사 다음의 고액연봉 및 65세 정년 매력으로..
  • 기사등록 2017-03-31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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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꿈의 직업 도선사 모집한다.

판검사 다음의 고액연봉 및 65세 정년 매력으로..

 

·검사 다음으로 꿈의 직업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도선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20명의 도선사를 2017. 5. 226. 2(10일간) 모집한다고 발표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선박에 탑승하여 진두지휘를 하는 도선사는 선장들의 동경의 직업이다. [사진-해양수산부]

선장마저도 동경하며,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존재의 도선사는 우리나라 항구에서 명예스러운 직업으로 통하고 특히 연봉이 높은 도선사는 높은 연봉만큼 위험성도 높은 동시에 매일 변화무쌍한 바다와 알 수 없는 날씨에 일하기 위해서는 로프사다리를 타고 선박에 올라야하는 일도 비일비재 하는 등 도선 선에 오를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

 

또한 안개가 많이 끼면 배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레이더에만 의지해야 하고 대형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해야 하는 섬세함이 필요한 동시에 항로의 선반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늦게 발견하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큰 책임을 손에 쥐고 있다´ 는 중압감을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도선이 완료된 후에는 휴식기간이 주어지며 정년이 65세로 또 국회의원 보다 높은 연봉이 매력으로 선망의 직업군이다.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은 부산항(3), 인천항(3), 여수항(5), 울산항(4), 대산항(2), 마산항(1), 군산항(1), 평택항(1) 등 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도선사 응시 자격은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17. 5. 226. 2(10일간)이며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다만 대리접수는 가능하고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하여 접수 받는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는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5)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이며 제출시 구비서류로는 응시원서 1(교부처에서 배부), 사진 2(3cm×4cm), 응시수수료 5,000(정부수입인지), 승무경력증명서 1(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시험은 2017. 6. 22() 09:00부터 부산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필기시험을 치루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 6. 30() 10:00에 합격자 발표를한 후 7.11 10:00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해양수산부에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17일 필기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으로, 면접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하게 된다.

 

특히 가산점 산정은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17.6.21)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하게 된다.

 

도선구 결정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를 결정하고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를 결정하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를 결정한 후 선발된 도선수습생에 대하여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을 실시한 후 도선구에 배치한다.

 

또한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 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 도선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daeyeol 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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