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 4월 1일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 기사등록 2017-03-31 10:52:45
기사수정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41일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견기업인 A사는 직물 등 원부자재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1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하여 왔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는 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등 매달 자금부담을 느껴왔다.

 

A사는 4월 1일부터 확대 운영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에만 시행하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41일부터 수출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조에서 정한 기업이다.

 

또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박 향선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3-31 10:52: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