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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총사업비, 5년간 재정지출 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제도 도입한다 -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 원천차단한다.
  • 기사등록 2017-03-27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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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총사업비, 5년간 재정지출 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제도 도입한다.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 원천차단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법률상 의무지출 사업, 기관설립이 확정된 기관의 기관운영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24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출연사업은 원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출연사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출연사업의 재정누수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연금 누수방지 방안(`16.10.20. 재정전략협의회,출연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누수방지 방안)마련하였다

 

특히,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통제 어렵기 때문에사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유사하게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도입하여 사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출연사업의 적격성은 출연의 타당성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도 심사할 예정이고 이를위해 우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국가재정법 제12(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출연사업의 전문성자율성안정성 필요 여부심사하여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업 유형은 편성 전 단계부터 출연 편성차단하는 동시에 또한, 예산요구예정인 출연사업기존사업유사중복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하여 재정누수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도입을 통해 자율성을 이유로 관리가 미흡했던 재정관리 사각지대해소되어 재정누수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집행의 편의를 위해 출연금 편성요구하는 관행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산비목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재정관리 효율성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집행관리강화되어야 하는 사업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집행과정에서 재정누수발생하는 사례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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