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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채택 -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에 맞추어 해군으로부터 하루빨리 독립해야
  • 기사등록 2017-03-24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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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채택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에 맞추어 해군으로부터 하루빨리 독립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2410시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경대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사태 등 계속적인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에 즉시 투입되어 대처하고,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써 주 임무인 상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 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완전독립 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문화 된 해병대 장교 양성 기관인 해병학교의 재창설을 촉구하며,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강력한 해병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 말했다.

 

본 안건은 24일 세종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국회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415일 상륙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어,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로부터 제주도 남단까지 여러 지역에 배치되어 부대별 독립된 기동 부대로서의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731010일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미명아래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14년간이나 통합운용 되어오다, 전력 관리상의 문제점과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기구인 해병대사령부를 1987111일 재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등에서 해병대는 독립된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해군의 소속 부대로 규정, 해병대 창립당시의 취지와 정체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써 주 임무인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함과 동시에 육··공 어디서나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즉시 투입되어 전투력의 공백을 없애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사태 등 국지적인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에 맞추어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 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독립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현재의 군 체계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며,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 작전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병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라!

 

하나,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 교육 훈련체계의 전문화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해 강력한 해병으로 육성하라!

 

하나, 해병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특수목적 군으로써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전문화 된 해병대 장교 양성 기관인`해병학교´의 재창설을 촉구한다!

2017. 3.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일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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