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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등 6대 과제 추진키로
  • 기사등록 2017-03-21 1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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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등 6대 과제 추진키로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322()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과제 6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하여 유관부서 실무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협력 과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 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심판사건을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도 제공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할 방침이다. 최근 소셜커머스가 활성화 되면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 인력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제반사항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할 방침이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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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1 1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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