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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상습적 대금 미지급행위에 경종 - 우리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기사등록 2017-03-17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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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상습적 대금 미지급행위에 경종

우리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여 만도, Delphi 등 국내외 주요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자임(´15년 매출액: 1,967억 원 / 당기순이익: 103억 원).]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1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경영상 큰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우리산업20154월부터 2016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5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20141월부터는 연 20%, 2015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한다.

 

우리산업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함.)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3(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한 경고 3.)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19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상습적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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