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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공공기관 최초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 기사등록 2017-03-17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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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공공기관 최초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과 정부 3.0 방식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17. 3.17()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정부 3.0 가치실현과 동시에 공제회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만 신청대상이 되고, 신청 당시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및 타 지자체에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세대 당 1명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14 `16년도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생활비 대출 제외)`16. 7. 1. 12.31까지 발생 이자이며 공제회가 재단에 보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하반기는 자동 신청·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17. 1. 1. 6.30까지 발생된 이자 또한 지원하게 되나,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별도의 필요서류는 하반기 해당기간 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되,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및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17. 3.20() 4. 14() 18:00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4월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공공기관 최초로 재단과의 협업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작은 지원액이나마 건설근로자 및 대학생 자녀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라며, 건설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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