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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두카티 리콜 실시(3개 차종 66,01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출처-국토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출처-국토부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11조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519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531일부터 20171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3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54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자동차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

엔진(원동기)

`16.05.31.´17.01.24.

44,567

뉴 말리부

주간주행등

`16.05.10.´16.10.18.

21,439

소 계

66,006

()모토 로싸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연료 탱크

`16.09.07.`16.09.30.

8

소 계

8

총 계

66,014

리콜대상은 2016510일부터 201610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3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출처-국토부)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97일부터 20169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3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모토 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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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7 1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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