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세 자영업자, `몬스터 에너지´ 상표권 공세 막아냈다 - `망고몬스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방문해 무료상담, 도움받아
  • 기사등록 2017-03-17 11:11:34
기사수정

영세 자영업자, `몬스터 에너지´ 상표권 공세 막아냈다

`망고몬스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방문해 무료상담, 도움받아

 

대법원은 지난 15일 세계적 에너지 드링크 기업인 `몬스터 에너지´사가 국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망고몬스터´ 상표(등록 제323070, 2013. 10. 16. 출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모씨의 상표권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 특허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공익변리사(사진-지식재산보호원)

이번 사건은 `몬스터 에너지´사가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MONSTER ENERGY` 등과 이모씨의 등록상표인 `망고몬스터´가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몬스터 에너지´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몬스터 에너지`사는 심결 결과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 카페 망고 몬스터 사장(이 정훈씨)

부산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 오던 이모씨는 20156`몬스터 에너지´사가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상표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오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비와 노력이 소요되는 상표권 분쟁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상표권을 포기할까 망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인의 권유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대리인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상표분쟁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19개월간의 지루한 분쟁 끝에 결국 자신의 상표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2011년부터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직접 대리하여 오고 있다.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의 소요로 기본적인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쟁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심판·소송 직접대리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 사업의 내용은 홈페이지(www.pcc.or.kr) 또는 상담전화(02-6006-43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 향선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3-17 11:11: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