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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허가축사 및 폐축사” 정비사업 추진 한다 - -장기간 미사용 폐축사 정비사업에 2천만원 투입-,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법법자 예방-
  • 기사등록 2017-03-16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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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무허가축사 및 폐축사정비사업 추진 한다

-장기간 미사용 폐축사 정비사업에 2천만원 투입-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법법자 예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읍·면별 순회교육 및 맞춤형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장기간 미사용 축사 철거를 장려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세종시 관내의 장기간 미사용 폐축사1

▲ 세종시 관내의 장기간 미사용 폐축사2

▲ 세종시 관내의 장기간 미사용 폐축사3

세종시 관내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 및 폐축사의 방치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뒤따르는 상황을 인지한 세종시가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장기간 미사용한 폐축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축사 요인 교정이 어렵고 개정안 즉각 발효 시 축사폐쇄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축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어 18324일까지 유예, 적법화를 위한 기간을 마련한 세종시는 문자메시지 등 SNS홍보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하여 안정된 축산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세종시 관내의 무허가축사1

▲ 세종시 관내의 무허가축사2

세종시 관내 축산허가 농가는 한육우, 낙농, 돼지, 가금, 기타를 포함 962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중 절반인 50%정도가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로 밝혀져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인 18324일 이후에는 본의 아닌 법법자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세종시 재산 관리부서인 치수방재과, 지역개발과, 농어촌공사, 예산담당관 등의 원할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원할한 적법화 추진을 위한 건축, 환경, 재산관리, 축산 담당자를 1개팀으로 T/F팀을 꾸리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13603개소 폐축사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투입하고 축산농가의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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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6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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