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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 주행 중에 골프공이 날아온다면? - 국도 1호선이 공포의 도로로 전락하였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
  • 기사등록 2017-03-13 1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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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 주행 중에 골프공이 날아온다면?

국도 1호선이 공포의 도로로 전락하였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

 

연기면 사무소를 지나 신도시로 국도1호선을 달리다 보면 도로 옆으로 세종필드 골프클럽의 골프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골프장 필드와 도로가 인접하여 골프공이 도로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 측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나머지 필드 옆쪽은 아무런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를 골프공의 위협 속에 도로를 달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안전망이 설치되지않아 위험에 노출된(원안) 국도변과 안전망이 설치된 장소(파란점선)

안전망이 설치된 도로변 필드의 모습.

▲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국도변.

그러나 골프장 측의 경제성이 반영된 안일한 무관심으로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되 않아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나 세종시 관계자는 예전에 보완 협조를 보낸 적만 있다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세종시민을 위한 안전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만이 표출될 뿐이었다.

지난 138월에도 전남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옆에 시공된 부영골프장(CC) 골프공이 담장을 넘어 달리던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사고와 관련, 순천시의회가 골프장을 임시휴장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한 사례도 있으며 당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신대지구 부영골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골프공이 도로로 날아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영 측은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휴장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사고는 차량만 파손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골프공 티샷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만약, 골프공이 도로로 날아가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였다.

   

골프장측과 관계공무원의 강력한 권고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세종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시민을 대변하는 진취적인 생각이 합쳐 세종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집행부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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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3 1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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