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경대 의원 세종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의 문제점 질의
  • 기사등록 2017-03-08 16:43:09
기사수정

이경대 의원 세종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의 문제점 질의

 

세종시의회 이경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세종시는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여 자원회수의 중요성과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관내 고물상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해 왔으나 반면에 악취 및 소음, 주거환경 훼손과 폐기물 방치 등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이경대 의원

부지면적이 일정 이상이 되는 고물상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회피한 미신고 고물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경대 의원은 어떠한 설치기준도 적용되지 않아 행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 시 차원의 법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설에 대한 기준과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세종시는 건설지역 주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장군, 금남, 연기, 연동, 연서, 부강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외 지역 고물상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서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은 전체 59개소 중 신고 대상이 8개소이고 2,000미만의 미신고대상 고물상은 51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설치기준 회피 등을 통해 고물상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지면적 2,000이상인 고물상을 설치할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수집운반차량과 보관시설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며, 2,000미만의 고물상 허가의 경우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하는 고물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차폐시설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물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정비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답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3-08 16:43:0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