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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립위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성공!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공직 내 관행적인 야근을 줄이고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환 경 부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사례 >

구 분

주 요 내 용

집중근무시간 운영

3시간(오전 : 10:00~11:30, 오후 : 14:00~15:30)

전 직원 안내방송(매주 월요일) 실시로 회의휴식 등 자제, 업무 집중 분위기 조성

초과근무 과다실시자 복무관리 강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 및 초과근무 감축 노력 권고(6)

습관성 및 생계형 초과근무 여부 등 복무 집중점검(4)

가족사랑의 날 운영

매주 수요일 17:50 안내방송 실시 및 시스템상 초과근무시간 상신 불가 조치

초과근무 감축 독려 서한문 발송

습관성 초과근무 자제, 간부 솔선수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지원과장 명의 초과근무 감축 노력 당부 서한문 발송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개인업무별 특성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성화(´16년 활용실적 23.6%)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16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 결과, 환경부, 방통위 등 총 42개 부처에서 초과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의 1인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전년 같은 기간(5~12) 대비 25시간에서 22시간으로 3시간 감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다음 백과 이미지 사진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부처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2014~15 정부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지난해 5전 부처로 확대 시행했으며, 부처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경찰, 소방 등 현업공무원이 대부분경우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부처는 본부만 우선 도입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34개국) 2위이며,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운영과 공직 내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초과근무 감축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별 건의사항 등을 반영올해부터는 현안 등 업무량에 따라 동일 국() 소속 부서 간 총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조직개편, 인력증원에 따라 증가되는 총량은 부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처별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절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 초,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만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없애고 근무시간 내 집중적으로 일하는 문화 조성공직에서 선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과근무 감축 노력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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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7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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