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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에 특화 디자인을 입히다 ! - 행복도시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하는「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 개정
  • 기사등록 2017-03-02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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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에 특화 디자인을 입히다 !

행복도시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하는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27()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설울타리 설치 예시도

행복청은 그 동안 시공사 상호, 공공 슬로건 등만 표시하던 획일적인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탈피하여 건축물의 특화 내용 등을 포함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복도시 내의 국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각종 설계공모사업의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는 해당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요 특성화 내용은 건축물의 특화 사항과 조감도 등 사전정보 제공 목적 자료에 한정하며 상업광고는 배제한다.

아울러, 디자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색크기 등 표시 기준 및 면적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적용한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하여 공사 현장을 도시의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장소의 하나로 변모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설치 경과를 분석하여 주택, 상업시설 등 민간 공사 현장에도 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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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2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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