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도와드립니다!!
307개 해외규격인증 분야, 2월 27일부터 1차 신청 접수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각 나라별로 상이한 해외규격, 높은 인증비용은 수출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기술무역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2월 27일(월)부터 접수한다.
또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 및 해외인증 기술교육”을 3월 6일 14시부터 대전·충남지방중기청(2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이 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금년도에는 CE, FCC, NRTL, FDA, RoHS 등 작년보다 32개 증가한 307개 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품별 규격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CoC(공인적합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분야는 최대 1억원까지, DoC(자기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분야는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 공모와 더불어 지방중기청 자율선정 방식(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기업을 확정)이 도입되어, 지방청별 특화사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해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증동반자 지원제도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은 `17년 9월 말 까지 (일반공모 : 연중 3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자율선정 : 수시)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