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 근절 위해 영상단속 강화
주요교차로 5개소에 단속예고 현수막 게시하고 영상단속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단속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용구)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서 주요교차로 5개소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상단속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캠코더와 이동식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청>주요교차로 5개소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상단속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캠코더와 이동식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이 위반운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단속장비로 위반내용을 촬영해 차량소유주의 주소지로 과태료를 발부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직접 목격한 교통법규위반을 제보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발부된다.
경찰은「2. 7부터 ~ 5. 17까지」100일간 3대 교통반칙 특별단속을 통해 `법을 지키면 손해, 나 하나쯤이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지키면 안전하고 빨리간다´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