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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 신도심 개발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사업 추진해야
  • 기사등록 2017-02-23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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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도심 개발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사업 추진해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이 223일 오전 11시에 대전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사무처장 사회로 열렸다.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사진제공-대전충남녹색연합

이 날 기자회견에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15년 권선택 대전시장이 재추진 발표 후 진행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2년 넘게 싸워왔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2년 동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민관검토위´가 구성되어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의 대안과 의견을 전면부정하고 거부하여 대책 협의는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 시민대책위는 개발사업 중단요구, 대전시의 개발독재행정을 지적하며 1인 시위와 목요일 집회, 토요일 개발사업 반대서명전 등을 진행하며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민 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민관검토위 무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시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보완협의´자료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현재, 시민대책위는 협의 내용 반영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준비 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서구와 유성구지역은 아파트 개발 광풍이 몰아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는 약 5,200세대,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약 4,700세대로 월평공원·갑천주변에 약 10,000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동서격차를 더 벌려 지역을 회생 불가능 상태로 몰고 있다.

 

지난 2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211()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에게 약 1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이 현재 대전시 개발정책이 이와 무관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히며 만약에 해당기업의 참여 등 관련이 있다면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서 시민대책위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며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동을 강조하는 대전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과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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