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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설치희망 농가 3월 17일까지 신청접수 -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태양광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자부담40%)가 지원될 계획
  • 기사등록 2017-02-22 0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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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설치희망 농가 317일까지 신청접수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태양광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자부담40%)가 지원될 계획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60%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유성구청사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태양광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자부담40%)가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17일까지 환경보호과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0월말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구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예방사업을 펼쳐 왔으며 그 동안 86개소 253백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가들이 농작물 보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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