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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방해한 시·도교육감에 유감표시 - -“교육부” 불법적 외압이나, 명예훼손․수업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
  • 기사등록 2017-02-20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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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방해한 시·도교육감에 유감표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1개교(경북 문명고) 지정

-“교육부불법적 외압이나, 명예훼손수업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

- 교육부 일부 교육감과 시민단체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 표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결과2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 15일까지 연구학교 운영 신청을 받아 지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경북교육청이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17.2.17)하였다.

교육부는 2월말 연구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컨설팅과 보고회 등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방법 개발 내실 있는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압으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업 방해 행위, 학교 직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협박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서울, 광주, 강원 교육청의 경우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까지 학교 공문 시달하지 않았으며, 일부 교육청 담화문 발표 후 뒤늦게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입장을 함께 전달하여 단위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 지난 12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자.

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교육감과 시민단체 등 외부적 요인 등으로 않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다시 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외부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가 다수 있음을 감안, 역사교육 연구학교 이외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요를 파악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배부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신청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여건과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예정이며 교과서 보급을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작성해 33일 까지 공문, 전자우편, Fax(모사전송)등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별홈페이지( www.moe.go.kr/history)´국정 역사교과서를 e-book 형태로 상시 게시하고, 연중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검정 역사교과서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 역사교육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균형 있는 역사관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될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 심사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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