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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해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
  • 기사등록 2017-02-16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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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해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해빙기를 앞두고 정부 3.0안전과 연관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220()부터 310()까지 약 3주간 관내 건설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대전인터넷신문

감독대상으로는 지반·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위험 등이 있는 건설현장과 추락 등 사망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선정하였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캡쳐

이번 감독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지반·토사붕괴, 추락 및 감전사고 예방조치,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착용 여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등을 중점 감독한다.

 

감독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작업중지명령, 안전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해빙기는 지반의 연약화로 인해 지반토사 또는 구축물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고, 동절기 지연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해 안전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작업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오복수 청장은 계절적 취약 요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시설물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관리를 등한시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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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6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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