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리은행 직원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 의심되어 이를 제지하고, 출금을 지연시키면서 신속히 112신고하여1,9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
  • 기사등록 2017-02-16 12:15:01
기사수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리은행 직원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의심되어 이를 제지하고, 출금을 지연시키면서 신속히 112신고하여 1,9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

 

대전유성경찰서(서장 김재선)에서는 `2017. 2. 15. 우리은행 노은지점 직원 2명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진제공=대전청>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이들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현금화시켜 서울 소재 금융감독원에 와서 처리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우리은행을 방문한 피해자 A씨가, 다액의 돈을 인출하려는 것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어 이를 제지하고, 출금을 지연시키면서 신속히 112신고하여 1,9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김재선 대전유성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피해의심 고객 방문시 경찰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2-16 12:15:0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