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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 특허청, 3월 시행될 새로운 특허제도를 안내,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 기사등록 2017-02-16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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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특허청, 3월 시행될 새로운 특허제도를 안내,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특허법 시행(´17.3.1)에 맞춰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 2016 서울특허제도 통합설명회.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등을 순회하며 개정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부실 특허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과 세부 절차를 소개한다.

 

설명회는 대전시청(2.20. 14),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2.27. 10, 14), 광주이노비스센터(3.9. 14), 부산테크노파크(3.16 14)에서 개최된다. 현장에서 자료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는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특허제도는 다음과 같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3월부터 부실 특허를 예방하고자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직권심사제도는 특허가 결정돼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가 도입돼 특허심사의 품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청구기은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특허취소신청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유의사항과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등 심판법령 및 심판편람 개정사항에 관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상표 우선심사 신청대상의 확대, 상표견본규격의 제한 폐지, 심사보류사유의 추가 등 개정된 상표법의 내용과, 관련 디자인 신규성의 적용 시점 명확화, 디자인 창작성의 인정범위 확대 등 개정된 디자인법을 설명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이 개정된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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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6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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