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경찰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유아용품, 상품권 판매 허위 글 남겨..가정주부 대상 사기 피의자 검거
피해자 31명을 상대로 1,56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26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경감 권기성)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유아용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1명을 상대로 1,56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26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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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유성경찰서 |
`2016. 12. 8.∼´16. 12. 31.까지 사이에 출산용품 및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에 아기인형 등 유아용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수입·판매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외 수입으로 약 3주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1,56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 구속 하였다.
최근 경찰청은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3대 사이버반칙 100일 집중단속(2. 7~ 5. 17)´을 벌이고 있다.
`3대 사이버 반칙´이란?
△ 인터넷 먹튀(인터넷 직거래‧공동구매 사기),
△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대상범죄에 대하여 전담체계를 구축 총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 까페 등에서 물품 등을 거래할 때 대다수의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자칫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거래시 상대방의 휴대전화, 송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인터넷 더치트(www.thecheat .co.kr)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계좌번호 등으로 확인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인지 확인 후 거래 하는 게 좋다.
또는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 캅´ 스마트톤 어플 앱을 다운받아,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어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물품 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요구하는 경우 일단 사기 범죄의 의심을 두고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제 대금을 예치한 후, 물건을 받은 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안전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 거래하는 것 또한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