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둔산경찰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영세업자 금품 편취한 피의자 검거 - 거짓말을 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억7,100만원을 공동으로 편취한 D씨(구속)와 E씨(불구속)를 검거
  • 기사등록 2017-02-10 09:32:21
기사수정

둔산경찰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영세업자 금품 편취한 피의자 검거

 

거짓말을 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7,100만원을 공동으로 편취한 D(구속)E(불구속)를 검거

 

대전둔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2팀장 이상배), 2014. 9. 월경 대전 유성구 소재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약 3억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2천만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사진은 대전둔산경찰서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C회사(피의자 E근무)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데 그 회사주식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투자한 것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7,100만원을 공동으로 편취한 D(구속)E(불구속)를 검거하였다.

 

D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소개받아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둔산경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각종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2-10 09:32: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