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하다.
`스마트팡´게임기 110대에 `바다이야기´와 `고래의 신´게임물 덧씌워 불법 운영한 업주 등 피의자 3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질서계(계장 강남욱)는 4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청소년 심의게임인 `스마트팡´게임기 110대에 `바다이야기´와 `고래의 신´게임물을 덧씌워 불법 운영한 업주 등 피의자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
▲사진은 대전 둔산경찰서 |
경찰은 불법게임장 직원이 오전 7~8시경 교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잠복 중 교대를 위해 철제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진입 현장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를 단속하고 게임기 110대를 압수했다.
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앞으로도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