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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보강 지원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대상, 구에서 지원 대상 선정
  • 기사등록 2017-02-03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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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보강 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대상, 구에서 지원 대상 선정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 중구 용두동 극동 늘푸른 아파트 단지내 운동기구 설치공사. 사진제공-대전시청

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주민공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추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시·구비 530백만 원(시비 250백만 원, 구비 280백만 원 / 동구 80백만 원, 중구 100백만 원, 서구 100백만 원, 유성구 150백만 원, 대덕구 100백만 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각 구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신청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구청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치구 자체`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건축과 공동주택담당(동구 251-4812, 중구 606-7691, 서구 611-5671, 유성구 611-2594, 대덕구 608-5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정범희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 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10개 단지에 총 985백만 원(493백만 원, 492백만 원)을 지원해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 33,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LED 등 교체·증설, ·배수관 보수, 도로·보도블럭 교체·보수 등 부대시설 73, 지붕방수, 외벽도색 등 본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4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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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3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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