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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2016년 항측 위반 건축물 일제 조사오는 7월까지 조사 후 연말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 정비대상은 허가 신고 없이 무단 설치한 건축물 신축, 증축,개축 등의 행위건축물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 면밀히 조사할 예정
  • 기사등록 2017-02-02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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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2016년 항측 위반 건축물 일제 조사

오는 7월까지 조사 후 연말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정비대상은 허가 신고 없이 무단 설치한 건축물 신축, 증축,개축 등의 행위 건축물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 면밀히 조사할 예정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오는 7월 말까지 2106년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불법건축물 조사대상 3,438건에 대한 일제 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유성구청사

이번 일제 조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후 정비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 유발 및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이며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2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가며 7월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이후 미정비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자진정비를 당부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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