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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이달 20일부터 시행, - -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으로 에너지 자립도 높인다.
  • 기사등록 2017-01-19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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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이달 20일부터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으로 에너지 자립도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 1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최초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세종선관위 사무실.

▲제로에너지 적용기술

 

이를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산업부)하는 설치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상향하며 기반시설 기부채납률(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을 최대 15% 경감해준다.

 

또한 BEMS 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확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제로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14.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라 `16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5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 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하여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목표를 이룰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보조금 지원(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다양한 혜택 마련하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70%제로에너지함으로써 13백만톤의 온실가스감축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연간 약 1.2조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추가 투자10만명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설명회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2, 7~9(4일간)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활성화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쾌적한 생활환경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높이고 행복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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