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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한다 -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한시적 주차 허용
  • 기사등록 2017-01-16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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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한다

1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한시적 주차 허용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중앙시장, 조치원5일장(세종), 대전지역 용두시장(중부), 인동시장(동부), 가수원시장(서부),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대덕),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유성)등 전국 524 통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 16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2시간 주차가 허용되는 조치원 전통시장 주변도로.

▲ 16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2시간 주차가 허용되는 대전 용두 전통시장 주변도로.

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설 명절을 맞아 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16부터 30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번 주차 확대 허용 조치로 인해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하여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 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실시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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